'추석 성수품 수송' 화물 차량 도심통행 일시 허용

추석 명절을 앞두고 10일 동안 대형화물차의 도심 통행이 허용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추석 성수품 수송대책`을 발표하고 화물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에 `추석 성수품 수송`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에 한해 현행 도심권 통행제한을 완화 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화물차 사업자단체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책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며 농수산물, 제례용품, 각종 공산품 및 택배 등 운송 차량이 대상이다.

화물자동차 통행제한은 각 지방경찰청장이 화물자동차의 차종별, 요일별, 시간별, 지역별 통행제한을 고시한다. 대전의 경우 8톤 이상 화물자동차는 구간별로 도심 통행 제한이 차등 적용된다.

한국통합물류협회 및 CJ대한통운 등 주요 택배회사에는 택배 배송차량 추가 투입, 물류센터 분류인력 증원, 물류설비 기능 강화 및 콜센터 상담원 증원 등 특별 수송대책을 마련토록 주문했다.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농·축·수산물은 추석 전후의 교통혼잡과 겹칠 경우 수송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운송사업자들이 추석 성수품을 일반화물보다 우선 수송토록 각 사업자 단체(연합회)에 독려했다

각 시·도는 대책기간 중 부당 요금 요구나 운송거부 등 화물운송 질서문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벌이게 된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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