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사실상 금지… 종부세도 최대 3.2%까지 물어

정부가 참여정부 때보다 강력한 부동산안정 대책을 내놨다.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잡고 반드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다. 세종시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보유자가 새로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이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13일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와 세제 혜택·주택담보대출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돈줄을 막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서울·세종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신규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1주택 세대도 이사나 부모봉양 같은 실수요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원칙적으로 대출이 금지된다.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구입할 때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서울과 세종 등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에서 2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은 종부세를 최고 3.2%까지 물어야 한다. 참여정부 시절 3.0%보다도 높은 세율이다.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리기로 했다. 종부세 과표를 계산할 때 쓰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인상했다. 현행 80%에서 연 5%포인트씩 인상해 100%까지 올린다는 계획을 내놨다. 과세표준과 동떨어진 공시가격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혜택을 축소하고 규제를 강화한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를 적용한다. 통상 집값의 80-90% 적용받던 LTV가 반토막이 난 셈이다. 임대사업자로 누려온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 혜택도 사라진다.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을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지금까지 주택보유수와 무관하게 제공하던 전세자금보증도 부부가 합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을 금지한다.

이와 함께 중산·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조만간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 1차로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공공택지와 도심 내 공급 입지 및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지만 최근 시장이 과열되면서 그 시기를 조금 앞당겼다"며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 아래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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