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면서 4200억원의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 정부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서민 주거 안정에 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안정방안 발표 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에 정부가 종부세를 강화하면서 예상되는 세수 측면에서의 효과는 이제까지 세수규모인 3000억원에서 약 4200억 정도의 증세가 예상된다"며 "국회와 지자체와 협의를 좀 더 거쳐야 되겠지만 이번 개편으로 더 걷히는 증세분은 서민들 주거안정에 쓰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 강화 배경으로는 투기 수요를 꼽았다. 그는 "지난번에 정부가 종부세 개편안을 확정을 해서 국회에 냈다. 그때 공평과세를 위해서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원칙이 담겼다"면서 "수도권과 일부 지역의 비이성적인 투기에 따른 부동산시장 안정이라고 하는 시장상황을 감안해서 종부세의 점진적 인상을 이번에 담은 것으로 이해를 해달라"고 말했다.

종부세 부담은 1주택자의 경우 기존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다주택자는 2배에 가깝게 커지게 된다.

현재 시가 18억원(과세표준 3억 원) 이하 집을 소유한 1주택자에게는 0.5% 세율이 적용돼 연간 94만 원의 종부세가 부과된다. 이번 수정안에 따르면 0.1%포인트 세율이 올라가 104만 원으로 상향된다. 그러나 3주택자나 또 조정지역의 2주택자가 비슷한 가액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현재 187만 원에서 415만원까지 종부세가 올라간다. 최대 세율인 3.2%가 적용되는 경우는 3주택자나 또 조정지역의 2주택자가 소유 주택 모두를 합산한 금액이 176억원(과세표준 94억원)을 초과할 때다.

김 부총리는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투기세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과세를 강화했고 실수요자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보호를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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