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 기존 분양권도 적용되는지?

분양권·입주권 신규 계약자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시행일 이후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및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해 주택 소유자로 본다. 분양권·입주권 매수자는 해당 분양권·입주권이 동 시행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에 해당하더라도 시행일 이후 실거래 신고분부터 주택 소유자로 본다.

-임대사업자 세금 혜택 축소 등으로 기존 등록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세제혜택 축소는 1주택 이상 소유자가 시장과열지역에서 신규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기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거나 시장과열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영향이 없다.

-거래계약 허위신고란 무엇인가?

거래계약 허위신고는 계약 체결(해제) 등이 되지 않았는데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해 있지도 않은 거래를 실제로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 하는 일명 `자전거래` 행위를 말한다. 자전거래 등 거래계약 허위신고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 적발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법령개정안 의안이 국회 발의 중이다.

-실거래신고 위반 공동조사 대상 부동산 및 지역은?

분양권 다운계약, 시장과열 등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국토부에 실거래 신고내역 조사권한이 부여되면 지자체와 공동으로 직접 실거래 조사를 할 예정이다.

-실거래 신고 기간 단축은 언제부터 시행 되나?

현재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하는 법령개정안 의안이 국회 발의 중이며,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시행 전 체결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도시기금 장·단기 매입임대자금 융자를 중단한 이유는?

최근 임대사업자들이 가계대출규제를 회피해 주택기금 매입임대자금 대출을 전용해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융자를 중단했다. 다만 초기 임대료, 입주자격 등이 제한돼 공공성이 강화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경우에는 무주택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융자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용민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