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3000㎡ 이상 돼야 대규모점포, 일렉트로마트는 연면적 2400㎡, 규제 피하기 위한 '꼼수'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입점을 확정한 신세계 이마트 가전전문매장 일렉트로마트가 유통시설총량제(대규모점포관리계획)를 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기업 브랜드 계열사지만 대규모점포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 연면적을 낮추고, 같은 계열 대형마트 인근에 자리를 잡아 대규모점포 관리망을 피하고 있다.

13일 대전시, 대전 서구 등에 따르면 둔산동에 입점하는 일렉트로마트의 연면적은 2400㎡다. 지상 5층 규모로 1-3층은 판매시설, 4-5층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는데 판매면적만 따졌을 경우 1800-1900㎡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는 매장면적이 3000㎡을 넘어야 한다. 일렉트로마트는 매장면적을 일부 줄여 대규모점포 적용을 피했다. 건물 정의상 준 대규모점포에 속한다.

기존 이마트 둔산점과의 거리도 이 같은 의혹을 증폭시킨다. 이마트 둔산점과 둔산동 일렉트로마트의 거리는 200m를 조금 넘는다. 이마트 대전터미널점의 경우 일렉트로마트매장이 4층에 단일 매장으로 위치해 있다. 둔산점 내 일렉트로마트를 입점시키기 어려워 단일 건물 매장을 인근 지역에 개점한 격이다. 대기업 브랜드는 그대로 가져가되 대전시가 추진 중인 대규모점포관리계획의 대상은 아닌 셈이다.

지역 유통업계 불만도 크다. 신세계는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노브랜드스토어, 이마트24 등 대기업 브랜드를 앞세워 골목상권을 침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묘하게 대규모점포관리대상을 빗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유통업계 관계자는 "일렉트로마트는 신세계그룹 계열사로 대규모점포 기준에 못미치게 단일매장으로 건물을 짓고, 이마트와 지근거리에 위치해 대전시의 대규모점포 규제를 피하고 있다"며 "법이나 제도상으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알고서 지역 상권에 침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도 신세계의 대전지역 시장 진출에 못마땅해 하는 분위기다. 유통시설총량제의 속내는 대규모점포의 출점을 제한해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데 있다. 그러나 총량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신세계가 이를 피해 속속히 골목상권에 들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법·제도 상에서도 규제할 수 있는 마땅한 권한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노브랜드스토어가 대표적인데 신세계는 대기업 브랜드 이미지는 가져가면서 계열사를 통해 각종 상권에 들어서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알면서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내부적 검토에만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렉트로마트처럼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문제를 정부에서도 인식하고 지난 5월부터 전국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올말 정도면 대규모점포 규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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