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시행령이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입점업체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한 백화점·대형마트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또는 제보한 사람은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정 과징금 고시도 함께 시행돼 입점업체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한 대규모유통업체에게는 △위반 행위와 관련된 임차료 산정이 가능한 경우 그 임차료의 100%까지 △임차료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유통업체가 자신의 매장을 임차해 영업하는 사업자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법 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질병의 발병·치료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입점업체가 대규모유통업체에게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단축시켜 달라고 요구할 때, 대규모유통업체가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가 된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시행령에 대규모유통업체의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를 공정위에 신고 또는 제보한 사람에게 최대 5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함께 시행한다.

따라서 다른 법위반 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방식과 동일하게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를 공정위에 신고 또는 제보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사람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대규모유통업체에게 영업시간을 단축시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는데, 이는 중소상공인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10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시행령에 따라,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납품업체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대규모유통업체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은현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