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년간 담합 행위로 한국 콘덴서 시장을 농락한 일본 콘덴서 제조·판매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본 국적의 9개 콘덴서 제조·판매사들이 한국 등 여러 나라에 공급하는 알루미늄·탄탈 콘덴서의 공급가격을 공동으로 인상·유지하기로 합의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60억 9500만 원을 부과하고, 그 중 4개 법인과 소속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니치콘(주), 산요전기(주), 엘나(주) 등 일본 내 콘덴서 9개 제조·판매사들은 2000년 7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원자재가 인상, 환율 인하 등 업계의 통일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마다 카르텔 회의체에서 해외에서의 가격인상·유지 등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사장회 모임 등을 통해 해외가격 경쟁을 회피하자는 기본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ECC회, TC회, ATC회, MK회, CUP회 등 시기마다 구성·운영되던 관리자급 모임에서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합의했다.

이처럼 중층적 카르텔 회의체를 통해 2000년 7월부터 서로 가격경쟁을 자제함으로써 점유율(상권)을 유지한다는 기본적 원칙에 대한 암묵적 합의를 형성시켰다.

이 같은 공동행위로 한국으로 수출된 콘덴서의 가격이 인상되거나 인하가 저지돼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했으며, 공정위는 담합기간 동안 한국으로 수출된 7366억 원(알루미늄 2438억 원, 탄탈 4928억 원) 의 콘덴서 공급가격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LG 등 한국의 대형 수요처를 비롯 중소 수요처에 공급하는 콘덴서 가격의 인하가 저지되거나 인상됐으며, 이로 인해 수요처가 생산한 제품의 가격이나 품질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쳤다.

공동행위에 참여한 9개 콘덴서 업체들의 한국 내 점유율은 알루미늄 콘덴서는 60-70%, 탄탈 콘덴서는 40-50% 정도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콘덴서는 스마트폰이나 가전 등 다양한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필수부품으로 무려 10여 년 이상 장기간 지속된 수입 중간재 시장에서의 반경쟁 행위를 차단시켰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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