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등 중앙부처, 서울시 등 지자체 문의 잇따라

시민이 주체가 돼 마을을 이끌어가는 자치분권의 롤모델 역할을 하게 될 세종시의 향방을 전국이 주목하고 있다.

세종시는 자치분권단 TF를 구성해 총 4장 35조로 구성된 `시민참여기본조례`를 만들고, 지난주 조례 설명회를 개최해 제정 전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150억 원의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유치해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세종시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전국의 지자체들도 세종을 찾고 있다.

여상수 세종시 참여공동체과장은 "기재부 등 중앙부처나 서울시 등 전국의 지자체에서 문의전화가 자주 온다"며 "세종시는 전국 최초라는 부담감이 있지만 지방분권을 선도해 정부의 시선을 끌고,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자치분권의 선도도시로 등극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가 지향하는 시민자치는 정책 입안단계부터 집행, 평가, 환류단계까지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시민과 시가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주 시민설명회를 거쳐 올해 안에 제정이 완료 되는 시민참여기본조례는 시민이 마을과 시의 주요 현안과 정책에 실직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자치를 실현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먼저 `시민주권회의`를 두고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 시 주요 현안사업의 수립·집행·평가 과정에 참여한다. 16세 이상이면 마을과 시정에 관한 주요 현안·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된 시민의 의사결정은 시장이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규정을 담았다.

실질적 자치분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장의 의무사항도 강화해 권장사항일 뿐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방지했다.

시민참여기본조례 5조에 세종시장은 주민자치 실현에 필요한 조례·규칙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입법상·행정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포함해 시민들의 목소리에 반드시 응답하도록 한 것이다.

단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저촉되는 사항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 등 님비와 핌피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했다.

세종시는 지난 13일과 14일 아름동주민센터, 조치원읍사무소에서 시민대상 시민참여기본조례 설명회를 각각 개최하고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질문과 답변 시간을 진행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세종지역 사정에 맞도록 조례를 여러 차례 수정하고 공을 상당히 많이 들였다"며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민주권특별자치시를 완성시키겠다"고 밝혔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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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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