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비용이 왜 이렇게 싼가 했더니?

가격경쟁을 제한해 폐차시장의 물을 질서를 흐린 폐차업협회와 산하 6개 지부가 5억여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기량별 폐차매입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중앙일간지 등을 통해 공시한 (사)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이하 폐차업협회)와 산하 6개 지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억 4400만 원을 부과하고, 폐차업협회와 경기지부를 검찰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폐차업협회와 경기지부 등은 2011년부터 폐차사업자의 증가, 폐차대수 감소 등으로 구성사업자의 경영이 악화된다는 명목으로 2013년부터 폐차가격안정화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폐차업협회는 전국 15개 지부와 총 455개 구성사업자를 두고 있으며, 모든 폐차사업자는 폐차업협회의 구성사업자이다.

폐차업협회는 2013년 4월과 9월, 2014년 10월 등 3회에 걸쳐 이사회에서 배기량에 따른 폐차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이를 중앙일간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구성사업자 등에게 공시했다.

이어 2015년 11월에는 이사회를 통해 고철가격 및 배기량에 따라 1300cc 미만 20만 원, 1500cc 미만 30만 원, 2500cc 미만 35만 원, 대형승용 40만 원, SUV 50만 원 등과 같이 폐차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이를 각 지부에 송부했다.

경기지부, 경기연합지부, 세종충남지부, 충북지부, 강원지부 등 5개 지부는 2013년 9월 합동정화위원회를 개최해 결정된 배기량별 폐차매입가격과 구성사업자 모두 폐차가격 가격안정화에 적극 참여해 달라는 취지의 `선진폐차문화 정착호소문`을 작성해 각 지부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했다.

폐차업협회와 6개 지부의 폐차매입가격 결정행위는 개별 구성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폐차매입가격에 대한 기준가격을 설정해 주는 것으로 수도권 및 충청·강원 지역 폐차 시장에서 부당하게 가격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단체가 개별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과 영업활동 등의 업무 영역을 부당하게 구속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행위를 제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차량을 폐차하려는 소비자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매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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