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축구공에 맞았다는 이유로 공놀이를 하던 초등학생을 때린 혐의(폭행)로 A(4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께 상당구의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B(11)군의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 아파트 주민인 A씨는 놀이터 인근을 지나다가 축구공에 맞자 화가 나 B군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수차례 사과를 했음에도 폭행은 계속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의 부모로부터 폭행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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