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A씨는 대전의 한 사무실에서 선거사무원 B씨에게 선거운동을 했다는 명목으로 법정외 수당 246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과 실비,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 등 금품을 제공하는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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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A씨는 대전의 한 사무실에서 선거사무원 B씨에게 선거운동을 했다는 명목으로 법정외 수당 246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과 실비,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 등 금품을 제공하는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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