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를 신고한 사람이 역대 최고 포상금인 1억 9205만 원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1억 920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포상금액은 지난 2005년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14년만에 부당지원행위 관련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최고 금액이다. 역대 최고 신고 포상금은 2017년 담합 사건 신고자에게 지급한 7억 1100만 원이다.

종전 부당지원행위 관련 최대 포상금액은 2012년 A사 사건의 4676만 원이었으며, 2005년 이후 총 6건의 부당지원행위 신고에 대해 총 8186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번 최대 포상금 신고자는 법위반 행위 관련 업체명, 구체적 거래내역 및 시기 등을 신고하고,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신고를 토대로 해당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기업집단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신고 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7년 10월 31일 신고 포상금 고시 개정에 따라 부당지원행위 신고 포상금 상한액이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인상되고,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해서도 동일수준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는 등 포상금 수준 및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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