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등 4개리 일원 3.66㎢ 지정

세종시 연서면 일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위치도
세종시 연서면 일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위치도
스마트시티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세종시 연서면 일원 3.66㎢ 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세종시는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연서면 와촌리, 신대리, 국촌리, 부동리 4개리 일원 3.66㎢을 18일자로 지정·공고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사업부지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정되는 것으로, 세종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됐다.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오는 23일부터 2023년 9월 22일까지 5년간으로, 이 기간 허가구역 내 농지(500㎡ 초과), 임야(1000㎡ 초과), 그 외 토지(250㎡ 초과)를 거래할 경우 세종시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하면 벌금을 물게 되며, 일정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이번 지정으로 세종시 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금남면 발산리 등 19개리(38.28㎢)를 포함해 총 41.94㎢로 늘었다.

민홍기 세종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사업지구 내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급격한 지가상승을 억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토지거래를 모니터링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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