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자격 없이 병원을 운영한 혐의(사기 등)로 A(49)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A씨의 병원 운영을 도운 B(48)씨와 진료를 한 의사 C(40)씨, 의사를 소개해 준 브로커 D(61)씨, 명의 대표 E(88)씨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6일께 증평에 의사 출신인 E씨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뒤 의사인 C씨를 고용해 최근까지 진료하게 했다.
A씨는 병원을 편법 운영해 건강보험공단과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6억 4000여만 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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