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보다 늘어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월 오전 5시 55분쯤 대전 서구의 한 도로 약 1㎞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음주·무면허 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의 벌금형과 지난 2016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무면허·음주 운전을 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A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 운전으로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A씨의 여러 사정과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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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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