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직폭력배 A(30)씨를 구속하고 B(32)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 초까지 청주시 흥덕구에서 보도방(유흥업소에 여성 도우미를 공급하는 업소)을 운영하면서 성 매수자들을 유인한 뒤 알선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성 매수자를 끌어 모아 1회당 5만 원씩 총 1억 원의 알선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다른 조직폭력배 C(32)씨와 D(30)씨도 공범 3명과 함께 청주시 흥덕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해 5000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씨 등을 통해 성매매한 여성 11명과 성매수남 28명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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