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주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이 21일 대덕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원자력안전법 등 위반의심사례 자진신고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원세연 기자
하재주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이 21일 대덕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원자력안전법 등 위반의심사례 자진신고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원세연 기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 시설 해체과정에서 발생한 금속 물질을 일반 구역에서 냉각하고, 폐기물 포장재 등을 부적정하게 폐기 소각하는 등 관리 시스템에 또다시 허점을 드러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하재주)은 21일 대덕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원자력안전법 위반 의심사례에 대한 자진신고 운동을 벌인 결과를 공개,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원자력연구원은 지난 7월 3-16일, 8월 20-31일까지 두차례에 걸쳐 실시한 자진신고 운동 기간 중 총 28건의 위반의심사례를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이 중 12건은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이 아니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또 규제기관에서 이미 파악하고 있는 판명돼 종결됐다.

16건은 추가 조사를 거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한 상태다.

원안위에 보고된 사례 중에서는 원자력 시설 해체 과정에서 나오는 금속물질을 관리구역이 아닌 일반 구역에서 냉각했으며, 폐기물 포장재와 목재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폐기 소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방사선관리구역 내 설치됐던 손가락 굵기의 30m 폐 전선(8.4 kg)은 철거 후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추가 조치가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해체 폐기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관리 소홀, 내부 관리 감독 시스템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재주 원장이 "창피하고 참담하다"고 말할 정도로 비상식적인 일도 발생했다.

지난해까지 연구원에서 보관중인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경주 방폐장으로 폐기물 2600 드럼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시료 분석 결과를 보고서에 890건이나 잘못 기입한 사실이 드러난 것

또 분석시료 채취를 일부 누락하거나 폐기물 드럼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오류 등을 확인하는 등 관리 시스템에 문제점을 드러냈다.

하재주 원장은 "핵종 분석 업무에 대한 내부 품질보증 절차가 부족했고, 분석 결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미흡했다"며 "이번 자진신고에서 드러난 법 위반 의심사례에 대한 규제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추가적인 자체 조사를 실시해 인적쇄신을 포함해 조치하며, 핵종분석 오류건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켜 다시한번 확인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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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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