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60세 퇴직한 후에도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

A. 지금도 국민연금 가입대상인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국민연금 가입자가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때문에 민간자문단 제안대로 가입종료 나이가 65세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65세까지 국민연금을 내야 한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외국 공적연금의 경우 가입종료 나이와 받는 나이가 일치하거나 가입종료 나이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보다 높다. 우리나라는 1969년 이후 출생자의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65세로 돼 있다. 연금을 받는 나이는 65세까지 상향되나 가입종료 나이는 60세로 돼있어 국민연금 가입 종료와 함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춰갈 필요는 있다. 또 평균수명이 연장된 현실을 반영해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보험료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은 60세 이후 사업장에서 근로해 소득이 있어도 의무가입 연령이 아니라 가입을 원하는 경우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납부한다. 만약 의무가입나이를 65세로 조정하게 되면 65세까지는 사업장에서 4.5%를 납부해 본인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지금 뉴스에 보도되는 `국민연금 가입종료 나이 상한 조정`에 대한 내용은 재정계산위원회의 정책자문안이며, 국민연금 개편은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노후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 원칙 속에서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게 되며,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다.

<자료=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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