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가입한 연금보험, 과세일까? 비과세일까?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에는 흔히 세제적격상품이라고 말하는 연금저축보험과 일정요건 충족 시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세제비적격상품의 연금보험이 있다. 고객들의 보험가입내역을 보다 보면 연금저축 상품도 있고, 연금보험 상품도 있지만 비과세가 되는지, 과세가 된다면 얼마나 과세가 되는지 잘 모르는 고객들이 많다. 먼저, 세제비적격 상품인 일반적인 연금보험의 경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이고, 가입기간 10년을 유지하는 경우 월보험료가 150만 원 이하이거나 일시납 보험료가 1억 원 이하이면 이자소득세가 과세제외된다. 이는 2013년 2월 14일, 보험차익 비과세에 대한 규정이 강화된 이후 지난해 2월 이후 가입분부터는 일시납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월납보험료는 한도가 없었으나 150만 원 한도로 비과세요건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초 규정이 강화되기 이전인 2013년 이전 가입한 대부분의 연금상품은 계약 후 10년을 유지하면 연금 수령시 또는 해지 후 환급금을 받을 시에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세제적격상품인 연금저축은 어떨까. 현행 세법에서는 총급여 1억 2000만 원 이상(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상)이면 300만 원에 대해서, 해당금액 미만이면 400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으며,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초과이면 13.2%(지방소득세 포함), 해당금액 이하이면 16.5%를 적용한다. 이는 본인의 소득과 연관지어서 납입규모를 결정해야하므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만 보험금을 수령할 때에는 수령형태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연금소득세(5.5-3.3%)가 과세돼 그나마 낮은 세율로 과세되지만, 연금외 형태로 수령(중도해지 포함)하면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로 과세가 될 수 있다.

연금저축과 관련해 퇴직연금계좌와 합산해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 및 연금수령요건, 타금융기관으로 이동, 연금저축신탁 및 연금저축펀드와 같은 상품으로의 전환 등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이 있다. 이제 막 연금을 준비해보려는 사회초년생부터, 연금저축을 통한 절세효과를 기대하는 근로자 및 사업자, 납입이 끝나고 연금 수령을 고민하고 있는 이들까지, 가입시점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까지 적용되는 세금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실행시에는 담당 컨설턴트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한다.

엄상준 삼성생명 충청FP센터 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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