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입법 예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 원칙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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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분양권과 입주권 소유자들이 유주택자로 간주된다. 이같은 주택공급 규칙은 오는 12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고, 분양권 등의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하는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

주요개정 사항은 분양권 등 소유자를 무주택자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현재 청약(조합원 관리처분 포함)에 당첨된 경우, 소유권을 이전 등기해야 유주택자로 간주하지만 개정 규칙이 시행되면 분양권·입주권을 최초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서상)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자에게서 매수한 경우도 유주택자로 간주한다.

추첨제 공급 때 무주택자 우선 공급 원칙도 강화한다. 현재 추점제 공급시 유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 가능하고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할 때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한다.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되고 이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유주택자에게 공급된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급계약을 취소할 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시장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분하지 못한 경우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 사전 공급신청 접수를 허용해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 불편사항을 해소한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원만 공급신청이 가능했던 민영주택 특별공급 주택은 세대원의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신혼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해 실질적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금수저 자녀가 부모집(자가)에 같이 살면서 부양가족 점수를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직계 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산정에서 제외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 40일간이고,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말경 개정 규칙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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