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업체로 지정된 기업의 42%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체불을 근절하겠다는 정부 방침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1일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2013년 이후 선정 우수조달기업 842곳 중 356개 기업이 노동관계법 위반을 했다"면서 "42%가 노동관계법 위반기업으로 이게 노사관계가 아니고 임금체불했다든지 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대통령께서는 임금체불 근절하겠다고 목소리 높이는데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할 주요부서에서는 예전 그대로 하고 있다"며 "벌을 줘야 할 때 상을 줘서 공공성이나 정의가 바로 서겠나"라고 질타했다.

조달청은 노동법 위반업체에 대한 정보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국감 전 우수조달업체 중 노동관계법 위반 기업 비율을 조달청에 물었지만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의원실 직원이 일일이 조달청 우수조달업체 목록을 고용노동부 자료와 일일이 대조해 이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춘섭 조달청장은 "담당자는 선정 기준과 관련 차이가 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향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지난해 10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해 신인도 평가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에게 감점 2점을 주도록 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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