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음주운전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재범 우려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탓이다. 통계를 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재범률이 높다. 지난 2015년-2017년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운데 재범 사고가 44%나 된다. 재범 사고의 41%는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낸 사고다. 음주운전 경험이 음주운전을 낳고, 음주운전 사고가 또 다른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고 있는 셈이다. 한 번 적발됐거나 사고를 냈으면 다시는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정상이다. 40%가 넘는 음주운전 사고 재범률은 이러한 상식을 거스르는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엄연한 범죄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하고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기도 한다. 우리사회는 음주로 인한 잘못에 대해 유독 관대한 편이다. 그렇다보니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사고를 저질러도 처벌이 상대적로 낮을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수준이다. 음주운전 사고 재범률이 높은 이유이기도 하다. 작년 한해만 해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만 건에 달하고 사망자가 439명이나 된다. 부상자도 3만 3000명을 넘어섰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제 `청와대 국민청원`을 언급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강화를 주문하고 나섰을 정도다.

법원에선 꼭 같지는 않지만 사망 교통사고시 징역 8월에서 2년, 음주운전 사망 사고라 해도 최대 징역 4년 6월까지 선고를 하고 있다. 지난 2015년 기준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에게 내려진 평균 형량은 징역 1년이라고 한다. 외국의 경우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선 우리 보다 엄한 처벌을 하는 곳이 많다. 정부도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단속뿐만 아니라 이젠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도 검도 할 때가 됐다. 무관용, 엄벌만이 음주운전을 줄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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