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은 15일 청사 회의실에서 대전·충남·충북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모범납세자 신용보증 우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협약을 통해 대전국세청 관내 모범납세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심사 시 보증한도와 보증료를 우대받아 시중은행으로부터 최대 1억원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신용보증 우대혜택을 희망하는 대전청 관내 납세자는 가까운 세무서(무인민원발급기)나 홈택스(www.hometax.go.kr) 등에서 `모범납세자 증명`을 받급 받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제출하면 된다.

양병수 대전국세청장은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한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선진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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