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현민]
[그래픽=김현민]
정부가 내놓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한달여 흐른 가운데 지역분양시장도 격변이 예고됐다.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투기 근절, 맞춤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대원칙 아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 인상,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양도세 중과 등을 담겼다.

투기세력의 주택시장 진입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 주류를 이룬 셈.

여기에 무주택자 중심의 주택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추가 정책이 등장하며 부동산시장 개편이 이뤄지고 있다.

안정대책 발표 초기인 지난달 중순에는 종부세와 주담대가 화두였다.

1주택자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 너 나할 것 없이 주택을 보유한 이들은 앞으로 청약시장과 주택시장 진입이 어려워 질 것이라는 비관론이 주류를 이뤘다.

여기에 정책 추진방향이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공급 측면에서 추가 정책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대책인 `무주택 실수요자 신규주택 우선 공급`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유주택자의 청약기회는 줄이고, 이를 무주택자에게 돌아가도록 정책을 조정했다.

현행 청약 추첨제는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어 주택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제도개선 이후에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에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할 때 추첨대상 주택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잔여주택 또한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것을 전제로 한 1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 6개월 이내 주택을 처분치 않으면 공급계약 자체가 취소된다.

1주택자가 무주택자와 같은 선상에서 경쟁하던 시대는 끝난 셈.

여기에 주택 미계약분이나 미분양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도 등록된 관심고객에게 선착순이나 추첨으로 공급하던 것에서 `청약시스템`을 통해 공급신청을 접수하도록 개선됐다.

세종은 투기과열지구, 대전은 광역시로 분류돼 해당 제도개선안에 모두 포함된다.

앞으로 지역분양시장이 무주택자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미성년 주택투기 논란 또한 미성년자를 주택공급 대상에서 제외 명확화를 통해 차단할 예정이다.

무주택자의 기준 또한 청약에 당첨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부터 유주택자로 간주했지만, 앞으로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공급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날이나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유주택자로 구분된다.

투기와의 전쟁, 서민주거복지 개념 강화로 정책의 방향이 흐르는 셈.

지역 주택업계 관계자는 "집을 사탕에 비유하자면 다주택자 규제 정책은 혼자 먹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사탕을 한꺼번에 손에 쥔 사람들은 내려놓으란 것"이라며 "1주택자 청약문이 좁아진 것에 대해선 이미 사탕을 1개 쥔 사람이 아무 것도 없는 빈손인 사람에게 돌아갈 사탕을 넘보지 말라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대책 발표에 따라 충청권 주택시장은 한차례 요동쳤다.

세종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지속됨에 따라 주택매매거래량이 끊긴 채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제외된 대전은 서남부권 등 신도시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상승하며 투기바람이 불었다.

도안신도시, 죽동지구 일부 아파트는 전용 84㎡ 기준 3개월 사이 실거래가가 1억 5000만 원이 급상승하는 기현상도 발생했다.

침체일로를 겪던 충남과 충북 주택시장은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냉각기가 이어졌다.

대전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청약 재당첨 기한 연장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면 무주택자 중심의 시장 흐름이 빨라졌겠지만, 반발이 일어날 수 있어 빠진 것이 아닌가 생각 된다"며 "공공분양이었던 갑천친수구역 청약 당시 17만개에 달하는 청약통장이 수면 위에 떠오른 점을 견줬을 때 앞으로 대전지역 청약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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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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