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도로시설물 파손과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인 과적차량에 대한 예방홍보와 합동단속에 나선다.

시는 과적행위 근절을 위해 내달 9일까지 `과적차량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하고 국토관리청, 경찰서와 합동으로 본격적인 예방홍보 및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과적차량은 도로와 교량 등 도로시설물의 파손과 함께 피로누적을 발생하게 해서 도로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중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으며, 매년 1만 건 이상의 도로파손으로 420억 원의 도로유지관리비용이 소모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야기한다.

과적차량이 도로파손에 미치는 영향은 축하중 11t 차량은 승용차 11만대 통행량과 같으며 축하중 15t 차량은 승용차 39만대 통행량과 같은 수준이다.

시는 이번 집중단속기간 중 대형 건설공사현장, 건설기계대여업체, 화물운송협회를 방문해 운송관계자들에게 화물적재 사전관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적극 계도할 계획이며, 주요 도로구간에서 합동단속 및 수시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단속대상은 `축하중 10t, 총중량 40t, 너비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 운행하는 차량`이며, 위반차량의 운전자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재량 측정방해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춘 시 건설관리본부장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부담을 초래하는 과적운행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예방홍보와 단속을 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물 운송관계자 스스로가 과적운행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운송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시 건설관리본부는 올해 과적차량 단속에서 5000여 대의 차량을 계측해 위반차량 122대를 적발하고 6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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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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