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전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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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 산학협력단 스마트헬스케어VR기반구축사업단은 22일 대전대 둔산한방병원 세미나홀에서 `의료용 가상현실(VR) 제품에 대한 위해방지기준(안)`을 발표했다.<사진>

위해방지기준(안)은 IEC 60950, IEC 60601-1, IEC 60601-1-11 등 일반적인 전기 및 전자의료기기에 대한 안전기준과 더불어 의료용 VR 제품의 개별 구성요소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방지 기준으로 구성됐다.

개별 구성요소는 렌즈와 디스플레이, 본체, 네트워크, 공통사항 등이며, 청색광, 주사율, 시야각, 재질, 전자파 강도, 지연시간, 안내 문구를 비롯한 15개 기준항목에 대한 위해방지기준을 제시했다.

표준화된 안전기준인 위해방지기준(안)을 적용하게 되면 기업들은 안전성 확보에 대한 자체 기준을 연구 개발할 필요가 없으며, 환자들은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사업단은 의료용 VR 제품의 의료기기 안전인증 획득을 위해 위해방지기준(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고 의료기기 안전인증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택원 단장은 "그동안 의료용 VR 제품의 안전성을 담보할 기준이 없어 산업화가 활성화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며 "이번 기준안 마련을 통해 VR 기업들이 안전성 기준에 따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더욱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하고 산업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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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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