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호 벤처조직의 혁신 제안

적조예찰 드론. 60분 이상 비행 가능하면 편도 15㎞까지 날아갈 수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적조예찰 드론. 60분 이상 비행 가능하면 편도 15㎞까지 날아갈 수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드론 500대를 띄우자."

정부 부처 최초로 도입한 벤처조직 `조인트벤처 1호`가 놓은 혁신 제안이다. 우리 바다는 육지면적의 4배가 넘는 44만㎢에 달한다. 인력으로 직접 살피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고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도 많다. 이에 따라 드론의 활약이 기대되는 분야다.

해양수산부는 조인트벤처 1호를 통해 드론을 활용한 해양수산 현장업무 혁신방안인 `오션 드론 555`를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인트벤처`는 공무원 조직 내의 칸막이 행정을 없애고, 역량 있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민간의 벤처기업처럼 자유롭고 창의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기획된 부처 내 벤처조직이다.

민간에서는 혁신적인 미래 사업을 발굴하고 조직 활력을 높이기 위해 사내 벤처가 활발하지만 그동안 정부 부처에서는 도입된 사례가 없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신사업 발굴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정부도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부터 대기업, 중소.벤처기업 내부의 사내벤처팀을 육성하는 `사내벤처 창업·분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 7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3명의 직원으로 벤처팀을 구성하고 청사 외부의 별도 사무실에서 주어진 과제에 집중하도록 했다. 벤처팀은 전국의 해양수산 현장을 다니며 다양한 수요를 발굴하고, 드론 개발·제작업체들의 의견도 모아 `오션 드론 555`를 내놨다. 이 비전은 2019년에 5대 지역 거점을 연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0년에는 드론을 50대까지 확대해 본격화한 후 2022년까지 우리나라 전 해역에 500대의 드론을 배치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드론 산업 육성은 정부의 8대 혁신성장 선도과제 중 하나다. 불법조업 단속, 항만·도서지역 물품 배송, 해양쓰레기 감시, 항만보안, 항만시설물 관리, 항만 수역 관리, 해상교통시설 관리, 공유수면 관리, 적조·녹조 예찰, 수질관리, 양식장 모니터링 등 활용 분야가 무궁무진하다.

벤처팀 박찬수 사무관은 "기존의 행정업무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에 몰두할 수 있었던 것이 특별한 경험이었다"면서 "이번에 제안한 비전을 바탕으로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 드론 사용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용민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해양수산부 벤처조직 `조인트벤처 1호`팀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현장을 방문해 드론에 대한 설명을 듣는 모습.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 벤처조직 `조인트벤처 1호`팀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현장을 방문해 드론에 대한 설명을 듣는 모습.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