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농지연금이 가입자 10명 중 3명은 중도해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지사유의 27.9%는 자식 때문이었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에 따르면 지난 8월말을 기준으로 농지연금 누적가입자는 1만579명으로 집계 됐다.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다. 2011년부터 시작해 시행 초기 연 1000명 수준의 가입률을 보이다가 2015년 이후 증가폭이 늘어나고 있다. 올해는 지난 8월말까지만 1948명이 가입했다. 하지만 중도해지자가 3000명을 넘어서고 있다.

해지자는 연금제도를 시작한 2011년 55명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지난해는 731명까지 증가했다. 2013년에는 가입자 725명의 절반이 넘는 392명이 해지하는 등 누적가입자 1만579명중 32.8%에 해당하는 3468명이 연금을 포기했다.

중도해지 사유를 보면 전체 해지자 3468명 중 자녀반대나 농지상속 등 `자식문제`가 967건으로 해지자 10명 중 3명이 해당됐다. 상속분이 적어질까 우려한 자식들 때문에 안정적인 수입을 포기하는 셈이다.

나머지 해지 사유는 농지매매(899건)나 채무부담(512), 수급자 사망(536), 기타(554) 등이었다.

김태흠의원은 "정부가 지난 6월 농지연금 가입자 1만명 달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자축했는데 중도 해지자를 제외하면 허울뿐인 숫자"라며 "의무가입기간 도입 등으로 계약유지에 힘써 고령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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