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했다. 상황실을 24시간 비상체계로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농가를 대상으로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조사대상 철새도래지도 96곳으로 늘려 환경부와 합동으로 예찰을 하고 시료채취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강화했다. 오는 24일엔 국방부·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철새도래지에 대한 일제 소독에도 나서기로 했다. 발병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선 내년 4월까지 오리 사육제한도 추진한다.
발생도 하지 않았는데 너무 과잉대응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불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AI는 한번 발병하면 그 피해가 이만저만 심각한 게 아니다. 수십, 수백만 마리의 닭과 오리 등 가금류가 살처분된다. 방역을 위한 인력이 밤낮으로 매달리는 것은 물론 인구와 차량이동 제한 등으로 경제적 활동도 위축된다. AI가 종식될 때까지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지난 2016년 11월 발생해 이듬해 봄까지 4개월간 창궐했던 AI로 닭과 오리 3800만 마리가 사라졌고 1조 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 이 같은 일이 재발되어선 안 된다. 예방 방역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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