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 활용률이 전국 고등검찰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시민위는 검찰의 수사나 기소 의사결정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됐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전고등검찰청은 2014년부터 지난 6월까지 총 4회에 걸쳐 검찰시민위 회의를 개최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시민위는 만 20세 이상 시민 중 11명 이상 6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임기는 1년이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검사는 시민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공소제기 등을 결정해야 하나, 시민위의 의결은 구속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다.

대전고검의 저조한 검찰시민위원회 활용률은 시민위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다른 고등검찰청의 추세와도 상반된다. 부산고검의 경우 201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연도별 시민위 개최 횟수가 각 41회, 27회, 18회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 대전고검과 비슷한 상황이던 서울고검·광주고검·대구고검은 올해 상반기 각 4회, 5회, 10회로 개최 횟수가 늘어났다.

박 의원은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국민이 이 권한을 활용해 기소 과정에 적절히 참여하는 제도를 검찰이 묵혀서는 안 된다"며 "검찰은 스스로 기소 독점의 폐해를 경계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수 있도록 검찰시민위원회 회의를 자주 열어야 한다"라고 말했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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