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민간임대법 개정안 발의… 기존 세입자 보호, 사업자 의무는 강화

민간임대주택의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상승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을)은 22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된 단기 및 장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상승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연간 임대료 5% 상한 준수를 전제로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일종의 당근책으로 주택사업자들이 자연스럽게 전월세상한제를 받아들이도록 유도하겠다는 목적이 담겨있다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이 문제다. 이를 악용해 사업자 등록 후 첫 번째 임대차계약에서 지나치게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움직임이 최근 주택임대 시장에서는 일고 있다. 가게에서 물건값을 높게 써놓은 뒤 원래 가격으로 팔며 할인된 가격이라 포장하는 행위와 같다. 사실상 5% 상한제의 의미가 퇴색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 등록 시점에 기존 임대차계약이 있으면 이를 최초 임대료로 보고 기존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할 경우 바로 임대료 5% 상한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또 주택임대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현행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의무기간 내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조건 위반 등 의무위반사항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과태료 부과건수가 증가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임의 양도와 임대료 증액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이도록 했다.

박홍근 의원은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120만 채를 넘어가면서 많은 혜택이 부여되고 있지만 일부 세입자들은 재계약을 하는 경우 연 5% 상승 제한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민간임대주택 등록제의 본래 목적처럼 전월세 시장의 안정과 세입자 보호가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민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