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부부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30대 남성이 1·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유죄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간·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충남 계룡시의 한 모텔에서 말을 듣지 않으면 B(34·여)씨의 남편과 자녀들에게 위력을 행사할 것처럼 협박해 B씨를 성폭행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력 조직원인 A씨는 후배들이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폭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지만, 성폭행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원심과 같이 B씨를 성폭행 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해·특수협박·특수상해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뢰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원심을 인정할 만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2심과 달리 성폭행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성폭행 등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며 "(2심이)성폭행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성폭행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을 결여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판시했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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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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