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로 낯 뜨거운 공생관계 드러나

제약회사가 수백명의 의사들에게 자신의 의약품 처방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공익신고를 통해 드러났다.

31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에 따르면 제약회사가 수백명의 의사 등에게 자신의 의약품 처방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했다는 공익신고 2건을 접수받아 1건은 2016년 경찰에, 1건은 2017년 검찰에 각각 수사의뢰 했다.

2016년 A제약회사는 거래처 병원 의사 1백여명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경찰은 A제약회사 대표 등 업체관계자 11명과 불법사례비(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0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017년엔 B제약회사가 자체 영업망이나 영업대행업체를 통해 거래처 병원 의사 1백여명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검찰은 B제약회사 대표 등 업체관계자 6명과 불법사례비(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79명을 기소하고 21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과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련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 국민권익위는 추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요청했다.

제약회사 불법사례비(리베이트) 제공이 확인되면 약사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제약회사 및 관련자에게는 형사 처벌,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요양급여비용 감액,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다. 또 경제적 이익을 받은 자에게는 형사 처벌, 경제적 이익 몰수, 자격 정지를 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하다면 제약회사에게는 과징금을 부고한다.

국민권익위는 향후 공익신고 사건이 최종 확정돼 범죄자들에게 벌금, 몰수, 과징금 등이 부과되면 공익신고자에게 심사를 거쳐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익신고로 인해 재정적 수익이 발생하면 신고자에게 최고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수익 증진이 없더라도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최고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약회사 불법사례비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에서 지급한 최고 보상금은 C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된 2억 411만원이다.. C신고자는 D제약회사가 교육용 동영상 강의료, 설문조사료 등의 지급을 빙자해 거래 병원 의사 또는 병원 개설자들에게 불법사례비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했다.

국민권익위 김재수 심사보호국장은 "10월 18일부터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돼 신고자가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자신의 이름 등을 기재하지 않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점점 은밀해지고 있는 제약회사 불법사례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내부자들이 적극적으로 공익신고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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