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자 음주운전 이력관리 통해 승진서 배제키로

사진=대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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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공직자들의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직자들은 향후 승진심사에 원칙적으로 배제시키는 등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이동한 시 감사관은 1일 브리핑을 열어 "최근 잇따른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수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정지는 `견책`에서 `감봉`으로, 면허취소는 `감봉`에서 `정직`으로 징계수위를 높인다. 총 12개 항목의 징계규칙을 상향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는 시 산하 소속 출자·출연기관 직원들까지 모두 해당된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주운전(2회·해임-강등) △음주운전(3회·파면) △경상해 및 물적피해(정직) △중상해의 인적피해(해임-강등) △사고 후 미조치(파면-강등) △사망사고(해임) △면허정지·취소 중 운전(정직) 및 음주운전(해임-강등) 등이다.

시는 음주 운전자에 대한 징계처분 이외에도 맞춤형 복지점수배정(일부) 제외, 공무국외연수생 선발제외(최대 9년), 직원 휴양시설 이용제한 등 추가제재도 병행키로 했다. 특히 시는 평소 음주운전 이력관리를 통해 승진 심사 시 반영해 승진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허태정 시장의 새로운 대전을 만들기 일환으로 공직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새로운 인식변화를 위한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대책은 이날부터 적용되며 음주운전 횟수는 2012년 5월 11일부터 기산된다. 시는 앞서 사면된 전력까지 포함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키로 했다.

앞서 허 시장은 지난달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주간업무 회의에서 "전 직원은 음주운전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우리 공직문화의 엄격한 솔선수범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면서 "민선 7기에선 공무원 음주운전은 무관용 원칙으로 최고 높은 징계수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반드시 인사 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관리하라"고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문제는 징계를 받은 공직자들이 소청심사위원회에 구제를 청구하면 대부분 징계가 완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원칙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해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 감사관은 "행정안전부는 음주운전 등의 범죄에 대해 청구를 기각하는 등 조정의 필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있다"라며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다. 이번 징계기준 강화로 공직사회에서 음주운전이 완전히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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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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