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은 오피스텔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난 20대 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6단독 문홍주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20)씨 등 2명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보호관찰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23일 오후 10시 20분쯤 성매매를 하기 위해 대전 유성구의 한 오피스텔을 찾았다. A씨는 피해자가 씻는 사이 B(23)씨를 방으로 들어오게 했고, 피해자는 B씨를 경찰로 오해하고 두려움을 느껴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이 틈에 방안에 있던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과 태블릿 PC, 현금 150만 원을 가지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고, B씨는 동종범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점이 있다"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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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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