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대전시의원(서구6·민주당)의 금품요구 폭로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4일 대전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일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 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선거브로커 A씨를 구속한데 이어, A씨를 김 의원에게 소개시켜 준 전직 시의원 B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후 구속영장은 이미 신병이 확보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으로 B씨는 지난 2일 체포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B씨의 자택도 압수수색 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체포영장을 발부해 B씨를 체포한 것은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임박했기 때문"이라며 "공소시효까지 나타나지 않으면 수사가 어렵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5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대전지방법원 박정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선거브로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범죄혐의가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 예비후보자 신분이었던 김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 등을 받고있다. 검찰은 이 과정이 B씨와 A씨의 공모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같은 건을 다룬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 결과와 검찰 수사결과가 어떤 차이를 보일지도 관심이다. 민주당 자체 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 하루 만에 A씨를 구속했고, 민주당이 징계사유(혐의)가 없다고 발표한 전직 시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 구속영장까지 청구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선거브로커 A씨는 제명과 동일한 제재 처분했다. A씨는 조사가 진행중인 지난달 18일 탈당했기 때문에 징계를 하지 않는 대신 복당불허 등의 제재를 가한 것이라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또 A씨와 관계인으로 거론된 B씨 등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가 없다고 결정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선거 당시 김 후보에게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선거브로커가 구속됐다. 민주당이 사건당사자들에 면죄부, 솜방망이 징계를 한지 하루만에 나온 의미있는 결정"이라며 "앞으로 엄정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연루자는 물론 배후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는지 등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주기 바란다. 민주당도 집권당으로서 잘못이 있다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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