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후 2시 10분쯤 대전 서구에서 약 300m 구간을 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같은 법원에서 선고받은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차를 팔아 면허를 딸 때까지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같은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을 받고도 불과 2개월이 지난 시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전후 정황 등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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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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