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노하우 A-Z, 직장인 유리지갑 지키기 위해선 절세혜택 챙겨야

13월의 월급이 될까, 세금 폭탄이 될까.

매년 초 마다 돌아오는 연말정산은 직장인에게 가뭄 속 단비 같은 존재다. 반대로는 자칫 세금 폭탄으로 다가올 수 있다. 올해도 연말정산이 가까워져 기간으로는 2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다. 세금 환급을 많이 받고 싶다면 공제 항목별 지출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게 좋다. 한해 동안 자신의 지출내역을 확인하고 막바지 절세전략을 짜야 한다. 다 늦은 연말에 연말정산을 챙기기 시작하면 이미 늦은 뒤다. 11월이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 국세청의 도움으로 미리 점검해봐야 할 연말정산 항목과 절세를 위한 유의사항을 살펴봤다.

세법개정으로 청년 연령이 34세 이하로 확대되면서 중소기업 취업 당시 30세로 감면을 적용받지 못했던 청년도 취업일로부터 5년 이내 지급받는 2018년도 근로소득에 대해선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또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시원에 대한 임차 비용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5년 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기부금 세액공제도 또한 근로자가 부양하는 부모·배우자·형제자매·자녀가 법정·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근로자 기부금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경우 본인 기부분만 공제가 가능하다. 교육비에서는 근로자가 대학에 수시 합격한 고등학생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 자녀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 물론 공제한도는 높은 등록금에 적용된다. 자녀세액공제는 출생·입양세액공제와 함께 적용이 가능하다.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는 올해부터 폐지됐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유의사항도 있다.

기본공제에서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기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자녀의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형제자매 가족도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은 주택 소유자와 차입금 차입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다. 교육비 세액공제에서는 과세기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학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이나 학자금으로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도 보험료·기부금을 결제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는 가능하다.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부모에 대한 의료비를 자녀 중 장남이 부담했다 하더라도 차남이 부모에 대한 기본경제를 받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이기 때문이다.

김대욱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