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현민
그래픽=김현민
"연말정산이 환급을 받아 13월의 보너스가 될 것인지 징수 조치로 세금폭탄을 맞을지 해마다 걱정입니다. 계산하고 찾아보고 챙겨놓고 이리저리 대비를 해놓아도 마음 한편이 늘 불안합니다."

직장인 김모(35·대전 유성구) 씨는 연말이 다가오면 올 한해 번 돈과 낸 세금에 따라 결정되는 `연말정산`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마음을 졸인다.

세금을 더 냈는지, 덜 냈는지부터 세액공제혜택은 놓친 것이 없는지를 일일이 따지고 있으면 너나 할 것 없이 두통이 찾아오곤 한다.

더욱이 연말정산은 셈법이 복잡한 것도 모자라 공제규모와 방식 등 제도가 해마다 바뀌어 어느 장단에 맞춰야만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을지 김씨뿐만 아니라 대다수 유리지갑 직장인들은 피곤하다.

다행이 연말정산의 일부를 가늠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제도를 통해 뀐 개정세법에 따른 예상세액을 알아볼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6일부터 홈택스와 스마트폰 앱 `모바일 연말정산`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실질 세부담율을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실효세율` 정보가 추가됐고, 근로자와 주소가 다른 다른 부양가족도 자료제공 동의 신청 등을 모바일로 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한 소득공액 계산은 1-9월까지 정보며, 10-12월 사용액의 경우 사용 예정액을 추가로 입력해야만 예상 세액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결제별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직불 및 선불카드·현금영수증·도서·공연비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다.

연말정산을 계산함에 있어 올해부터 바뀐 주요 소득공제로는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혜택이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소득세를 3년간 70%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5년 90%로 기간과 비율이 확대됐다.

이와 함께 청년에 해당하는 연령도 세법 개정에 따라 종전 만 15-29세에서 34세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적용받을 수 있다.

연봉이 7000만 원 이하인 직장인들은 지난 7월 1일 이후부터 신용카드로 도서나 공연관람을 했다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보험료나 교육비, 기부금, 주택 월세, 차량구입비 등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고 세액공제 등이 적용된다.

소득공제에 이어 올해부터 바뀐 세액공제 부문은 `월세`가 있다.

연봉 5500만 원을 넘지 않는 근로자의 월세금액 세액공제율이 과거 10%에서 12%로 인상됐다. 공제를 받기 위해선 입대차계약증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같아야 한다.

월세 세액공제 적용되는 주택은 전용기준 85㎡ 이하 국민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이다.

의료비 공제는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 앞으로 `건강보험산정특례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한도 없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교육비의 경우 교복과 체육복, 미취학아동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선 영수증을 모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중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교육비 자료 일부를 제공해 중복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보험료 세액공제부문의 경우 올해부터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적용이 이뤄진다.

기부금 공제는 기부금단체가 적격단체인지 영수증에 기재된 근거법령을 통해 확인해야 하고,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치 않은 기부금은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 공제범위는 정치자금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10만 원을 이하면 110분의 100, 10만 원 이상은 15%, 3000만 원 초과분은 25%다.

법정기부와 우리사주조합기부, 지정기부 등은 15%며, 2000만 원 초과분부터 30%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연말정산을 이용하려면 PLAY 스토어(앱 스토어)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고 설치해야 한다.

여기에 기본공제 대상자는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거치면 모바일에서도 자료제공 동의 등을 신청할 수 있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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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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