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재정 계획. 자료=국무조정실 제공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재정 계획. 자료=국무조정실 제공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분권의 밑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 규모를 확대해서 세입분권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공동대표 이명수·백재현·황주홍 의원)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이 주최한 재정분권 국회 대토론회 `자치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강화방안`에서 발제자로 나선 라휘문 성결대 교수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2에서 7대3, 6대4로 추진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위해서는 지방소비세 규모와 지방소득세 규모를 확대하고, 양도소득세와 담배분 개별소비세, 지역정착성 개별소비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등을 지방세로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라 교수는 "지방교부세를 현행 19.24%에서 약 22.0%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라 교수는 또 "지방교부세의 배분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국세의 지방세 이양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간 재정격차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부분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분권의 취지를 고려할 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과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의 재정을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존 재정관리제도들은 통폐합하거나 연계해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보조금제도 개편을 위한 방안도 내놨다.

라 교수는 "국민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의료급여, 보육료 지원 등 기초복지사업은 100%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기초생활을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보조사업은 인력과 조직, 재원 등을 대폭 일괄이양해야 한다"며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 인상 등에 따른 지방 부담비용에 대해서 국비보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지방이양일괄법을 통한 기능이 지방정부로 이양될 때 재원도 이양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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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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