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8일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개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하고,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하고 탄력근로제 확대적용에 대한 방침을 정하고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시한을 주고 노사간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해서 가능하면 그 합의안을 토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라며 "만일 노사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면 국회가 처리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논의 시한은 11월 20일까지이고 3당은 이를 보고 탄력근로제 연내 법안 처리를 위해 구체적 논의에 돌입하기로 했다"며 "정책위의장과 수석원내부대표 등이 여야정 상설협의체 연내 실천 내용의 실무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적용에 합의했었다.

여야는 또 박근혜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에 대해 국회 국방위 차원의 청문회를 진행하는데 합의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전면 재검토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 등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현안은 별도로 검토하지 않았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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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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