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용화 시대 대비 규제 정비 착수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정부가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자율주행차 분야 규제혁파 로드맵을 발표했다.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는 발전단계를 고려해 자율주행차 운전을 위한 간소면허 신설 등 규제이슈 30개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존에 업계가 건의하면 규제를 개선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으로 규제를 정비하게 돼 규제가 신산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마련된 `자율주행차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안을 확정했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지난해 9월 문재인 정부의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접근법으로 최초 제시됐고, 이번에 자율주행차 분야에 처음 시도된다.

자율주행차를 시범적으로 선정한 이유는 연평균 41%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대표적 ICT융합 신산업이면서 구체적인 상용화 일정이 제시되는 등 단계적인 발전양상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내 자율주행차 시장규모는 2020년 약 1500억원에서 2035년 약 26조원으로 연평균 41%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자율주행차 로드맵 구축에는 총 22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국조실, 국토부, 경찰청 등 9개 정부기관에서부터 자동차안전연, 현대차, SKT, 서울대 등 산학연이 총동원됐다.

로드맵은 30대 규제이슈별 단계별 개선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2020년까지는 단기과제로 운전자 개념을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확대하고, 안전한 자율주행차 제작 및 안정적 주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교통법규상 운전자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운전자가 자동주차 기능을 이용해 운전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자율주행 중에 운전의 제어권이 시스템에서 사람으로 전환되는 상황에 대한 `제어권 전환규정`과 자율주행 자동차 및 부품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교통사고 발생시 민형사 책임소재 정립,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영상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활용 허용, 도로 정밀맵 규제 개선 등도 추진된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중기과제로 자율주행 중 휴대전화 등 영상기기 사용 허용 등 운전자 주의의무 완화, 자율주행 사고기록 시스템 구축, 군집주행 허용, 자율주행차 통신표준 마련 등 이슈를 다룬다.

Lv5 완전 자율주행시대를 대비하는 장기과제로는 2027년까지 자율주행용 간소면허를 신설하는 등 2026년부터 운전금지 및 결격사유 재검토, 운전석 배치 등 장치기준 개정, 자율 발렛파킹 주차장 안전기준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자율주행차에 적용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주기적으로 재설계하며 미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내년에는 수소·전기차, 에너지 신산업, 드론 등 다른 신산업 분야로 확산할 방침이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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