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광군제나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시즌이다. 그러나 직구상품을 함부로 국내에 되팔다가는 밀수업자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관세청은 오는 28일까지 해외직구 불법물품 유통을 집중 모니터링한다고 11일 밝혔다.

직접 소비한다고 해 세금을 면제받은 국내 반입 물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거나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 없이 물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행위가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와 함께 아울러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위조 상품 판매, 원산지 허위 표시 등도 관리 대상이다.

관세청은 11번가, 중고나라 등 온라인 마켓 등과 합동으로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온라인 불법물품 거래를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별세일기간 동안 저렴하게 해외직구한 물품을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국내에서 되파는 행위는 밀수입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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