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달아난 50대 남성이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예산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10시 20분쯤 예산군 예산읍 일원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그대로 도주한 A(52)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로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내포 방면으로 달아나는 것을 택시기사 B씨가 추격하면서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예산서 112종합상황실은 추격 및 퇴로 차단과 동시에 홍성서에 공조 요청을 보내 같은 날 오후 10시 34분쯤 예산 삽교읍 목리 소재 목리교 사거리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2%였다.

한편 경찰은 이번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 충남경찰청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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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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