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성매매업소 운영자이자 친구인 B씨가 마약투약 혐의로 붙잡히자 상선(상위급 마약 판매상) C씨에게 체포 사실과 경찰 수사상황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의 마약 투약사실을 알고도 붙잡지 않은 혐의(직무유기)와 성매매업소를 단속하는 대전 관내 경찰관의 사진을 제공해 30만 원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 등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B씨 등은 세탁공장을 설립·운영하면서 성매매업소 등으로부터 빨래감을 수주했다"며 "B씨가 마약 투약 사실로 구속되자 A씨 등이 독자적으로 세탁공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B씨가 불만을 품고 고발했다"고 말했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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