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이 내년부터 현행 12개에서 62개로 대폭 확대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공공분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세부적인 분양가격을 수요자들이 알 수 있고, 분양가 검증 또한 강화될 전망이다.

지역에서 대표적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대전 갑천친수구역 3블록 트리풀시티 등이 있으며 향후 대전도시공사 등 공공분양에 있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택지 공급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62개로 확대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분양가격 공시는 현행 주택법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며 사업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세부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공공택지 공급주택의 경우 택지비와 공사비, 간접비 등 12개 항목을 공시토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공사비를 세부 공종별로 구분해 62개를 공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부적으로 택지비의 경우 택지공급가, 필요적 경비, 기간이자, 그 밖의 비용이 추가된다.

공사비는 5개 항목에서 51개 항목으로 가장 크게 늘어나며 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정, 그 밖의 공사비로 나뉘어 공개된다.

공사비 공정 중 건축의 경우 23개 항목으로 나뉘어 공통가설공사, 철골, 철근콘크리트, 용접, 조적, 미장, 단열, 방수방습, 가구, 금속, 지붕, 유리, 타일, 도장 등 세부적인 항목이 포함됐다.

간접비는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뿐만 아니라 일반분양 시설경비, 분담금 및 부담금, 보상비, 기타 사업성 경비도 공시항목에 들어갔다.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16일부터 내달 26일까지며,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분양가상한제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정가격에 주택공급이 이뤄져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과 팩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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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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