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에 노지배추 등 10종이 2020년까지 추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노지배추와 무, 호박, 당근, 파 등 5개 품목을 농작물재해보험에 확대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2020년에는 팥, 살구, 노지시금치, 호두, 보리 등 5개 품목도 일괄 선정해 보험상품 개발에 착수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2001년 당시 2개 품목에서 올해 57종이 적용중이며 이번 확대조치가 이뤄질 경우 2020년까지 67종으로 늘어난다.

신규 도입품목은 자치단체와 현장에서 건의된 30개 품목에 대해 재배면적 등 통계를 활용한 상대평가, 전문가평가, 유관기관 검토회의를 거쳐 농업재해보험 심의회의 서면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배추와 무 등 주요 노지채소까지 보험적용을 받아 많은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도입품목은 주산지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3년 이상 운영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시범지역과 가입기간 등 세부내용은 현장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농식품부는 품목 확대뿐만 아니라 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해 보험료 부담 완화, 특약의 주계약 전환 등 보험상품을 개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장의견을 바탕으로 품목을 지속 확대하고, 상품을 개선해 더 많은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품개선안과 내년도 농작물재해보험 추진계획은 농업재해보험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초 발표된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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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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