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대전시의원.
김소연 대전시의원.
김소연 대전시의원(서구6·민주당)의 금품요구 폭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금품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을 지난 9월 26일 폭로 이전 박범계 의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알렸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

김 의원은 1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4월 초 불법선거자금 요구를 받았고, 이후 박 의원과 민주당 대전지역 정치인 등에게 관련 사실을 알렸다"며 "날짜를 특정할 수 있는 것만 4차례이고 보좌관, 비서관들에게는 더 많이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유력 정치인들에게도 사실을 알렸다. 도와달라는 의도는 아니었다"며 "이 사실을 알려 전직 시의원 등이 요직에 자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요직을 차지하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박 의원 뿐 아니라 민주당 지역 정치인들까지 조직적으로 금품요구 폭로 사실을 은폐한 것이 된다.

금품요구 폭로 당시 박 의원을 왜 언급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런데 어젯밤(14일) 방차석 의원이 사퇴를 한다면서 울더라. 너무 가슴이 아팠다"며 "왜 방 의원이 희생을 해야 하는가. 공천을 받기 위해 돈을 준 것도 아니고, (선거운동을 시작하고) 현수막을 거니까 조직적으로 달려드는데 어떻게 빠져나가냐. 초선들은 거절 못한다"고 말했다. 또 "거기에 걸려들면 꼼짝 못하고 돈을 뜯기는 거다. 관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 뜯긴다"며 "나는 거절할 수 있었다. 방 의원은 `김 의원(의 폭로가) 아니었으면 집을 날릴 뻔했다`고 말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또 다른 폭로가 막바지에 접어든 검찰수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수사는 막바지 단계로 검찰은 김 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한 선거브로커 A씨와 전직 시의원 B씨를 구속한 상태다. 서구의회 방차석 의원도 피의자 신분이다. 구속 만료 기한이 오는 21일로 다음주 초쯤 3명을 기소할 예정이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이미 행해진 사실을 사후에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적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며 "당에서는 관련 사실을 알았다면 당내 기구를 통해 진상조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했겠지만, 이를 법률상 방조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박 의원은 다른 매체를 통해 김 의원이 폭로를 한 후 관련 사실을 알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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