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는 본인들로서는 억울할 테지만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있다. 내신을 향한 학부모들 눈초리에 의구심이 담겨 있는 현실에서 교사와 자녀를 같은 학교에 배정하지 않는 이른바 `상피제(相避制)` 도입이 깔끔한 방법으로 보이는 이유다. 교육부의 방침이기도 하다. 실제로 숙명여고 사건이 터진 서울시교육청은 상피제 시행에 들어간다.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공립학교 교사는 내년 3월 정기 인사 때 다른 학교로 옮기도록 했다. 다른 교육청들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비슷한 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난관이 적지 않다는 게 문제다. 학교 수가 대단히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경우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사립고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전제돼야 해 교육 당국의 의지만으로 도입하기 어렵다. 서로 다른 학년으로 배치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의 운영의 묘로 방법을 찾아야 한다. 2020학년도 대입만 하더라도 전국 4년제 대학이 10명 중 약 8명 꼴로 수시모집하는 상황에서 학생과 학부모는 내신 문제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이 참에 공정성을 신뢰받는 수학능력고사를 통한 정시 모집 확대를 적극 검토해 봄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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