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합의점을 찾지 못한 사립유치원 3법이 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된다.

유치원 3법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내 법 개정을 위한 마지막 기회다.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을 개정하는 사립유치원 3법은 유치원 회계 투명화, 설립자 결격사유 신설, 유치원 급식 관리 강화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유치원 3법은 유치원 회계 부문은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의무화하고, 학부모 지원금을 국가 보조금으로 전환해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어린이집·유치원 폐쇄명령 받은 자 등 누구나 유치원 설립이 가능한 현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유치원 설립자의 최소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학부모 지원금을 유지하면서 별도의 처벌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도 원아 300명 이상 유치원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앞서 열린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처럼 유치원 3법을 놓고 의견이 대립되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2시간으로 제한돼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연내 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에듀파인이라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 유치원을 예외로 둔 단서조항을 없애면 모든 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도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에듀파인은 내년 3월부터 시범운영을 통해 2020년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을 확보하는 문제인데 한국당에선 사유재산 이야기만 하고 있다"며 "시간도 2시간 이내로 제한돼 통과 여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최대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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